10월부터 시제 2~6호기 순차적 시험 비행
민관군 함께 협의체 구성…소음 대책 강구

KF-21 보라매 시험비행 소음대책과 관련해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사진은 KF-21 이륙 모습. (사진=공군)
KF-21 보라매 시험비행 소음대책과 관련해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사진은 KF-21 이륙 모습. (사진=공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이 10월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관군이 참여하는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낸다.

사천시는 10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담당공무원,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제3훈련비행단과 52시험평가전대 등이 참여하는 KF-21 소음대책협의체 사전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21) 시험비행 소음 관련 여론 수렴, 협의체 기능과 역할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현재 시제 1호기를 활용하여 KF-21 보라매의 초기건전성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영역 확장 시험을 하고 있다. 시제 2~6호기는 22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한다. 2026년까지 이어질 비행시험에서는 초기건전성,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군 운용 적합성 등으로 구성되어 단계별로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KAI가 계획한 시제기 6대의 시험비행은 향후 4년간 2200여 회 정도로, 시험비행 첫해인 올해는 100회 정도 비행을 예고했다. KAI는 시험비행 초기에는 하루 1~2회 정도 이착륙하고, 개발 과정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KAI는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야간, 새벽, 주말에는 시험비행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해서 기동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재 축동면과 사천읍 주민들은 한국형전투기(KF-21)의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 환경보호과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영향조사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발자 KAI와 발주자 국방부에 법적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