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지역구 사무실 내에서 소수 책임당원 단순 격려” 해명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영제(사천·하동·남해)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어기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3개 시군(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사무실 내에서 소수의 책임당원을 격려한 적은 있다”며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고 했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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