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대상
한 부부당 50만 원 지급…읍면동 신청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사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사천 관내에 지난 5년간 혼인건수는 18%, 출생아수는 43% 감소했다. 시는 고용불안, 주거비, 양육에 대한 부담증가로 젊은 세대의 결혼 포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에서 만49세까지의 부부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혼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50만 원이고,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천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받게 된다.

사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첫발을 내딛는 청년부부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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