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캣치독’ 동물보호단체가 발견·신고
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법 사항 행정조치 중”

사천시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사천읍의 한 건강원을 상대로 행정조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오랫동안 흑염소 등으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이 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은 진주‧사천의 동물보호단체 ‘리본’이었다. 이 단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 7월, 길에 세워져 있는 트럭에 강아지들과 염소들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구조단체 ‘캣치독’에 협조를 요청한 뒤 사천시에 신고했다.

이날 현장에 출동했던 사천시 축산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염소와 강아지들을 좁은 우리 안에 가두고, 더운 날씨에도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사방을 막아둔 것 등 동물 학대에 해당한 사실을 적발해 동물들을 긴급 구조하고 보호소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A씨는 “개를 비롯한 동물들이 비위생적으로 철창에 갇혀 있다가 불법 도축장으로 사라지는 일이 여전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시민들이 함께 살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동물 학대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증축 등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건축과, 도시과 등으로부터 위법 사항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상태다.

사천읍 모 건강원 트럭의 뜬장에 실려 있다가 구조된 강아지. (사진제공=동물보호단체 ‘리본’)
구조된 후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강아지 모습.(사진제공=동물보호단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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