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가 과적 운항하던 바지선을 잇따라 적발했다. (사진=사천해경)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가 과적 운항하던 바지선을 잇따라 적발했다. (사진=사천해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가 과적 운항하던 바지선을 잇따라 적발했다. 

사천해경은 사천시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동력장치가 없는 대형 바지선)을 잇따라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사천해경 형사기동정 P-129정은 지난 7월 하순 토사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30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호(1630톤)와 35cm 초과한 B호(2374톤)를 비롯하여 8월에 모래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45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C호(1643톤) 등 3척이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만재흘수선은 선박에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으로 이를 훨씬 뛰어넘는 과적 행위는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주요 안전저해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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