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손질황태 15톤, 손질먹태로 재가공해 유통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황태 40톤도 현장서 적발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황태를 재가공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사진=사천해경)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황태를 재가공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사진=사천해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황태를 재가공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황태를 재임가공한 뒤 전국에 유통한 A(43·부산광역시)씨 등 5명(법인 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손질황태 15톤가량(시가 약 2억 8000만 원)를 수차례에 걸쳐 반출했다. 이들은 반출한 황태를 유통업체로 보내 열처리, 소분 등 과정을 거쳐 재임가공하고,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한글표시사항)를 제거하여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아직 폐기하지 않은 40톤가량(시가 약 6억원)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채가 유통이 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결과,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최근 2년간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급감해, 회사운영 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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