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 언론중재위 경남소장 초청 특강 가져 

 뉴스사천은 8월 18일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윤리교육 겸 연수를 진행했다.
뉴스사천은 8월 18일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윤리교육 겸 연수를 진행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뉴스사천은 8월 18일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윤리교육 겸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장성원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소장이 강사로 나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실제 분쟁 사례를 짚고, 언론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했다.

장 소장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론분쟁에서 당사자 특정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며 "실명을 쓰지 않고 성 씨나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 특정을 피하려면 단순 익명처리 뿐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사천은 8월 18일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윤리교육 겸 연수를 진행했다.
뉴스사천은 8월 18일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윤리교육 겸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장 소장은 범죄보도 시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수사 중인 범죄사건 보도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며 "보도 후 당사자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진 경우 보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범죄사건을 기사화할 때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보도에서 단정적 표현 사용과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사의 전체 인상과 맥락"이라며 "인용 형식의 보도라고 해도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은 실명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무원은 공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그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보도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실명보도가 허용된다"면서 "내사 중인 범죄사실이라도 해당 혐의가 공인에 관한 것이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실제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 소장은 언론조정(중재)와 소송의 차이, 언론중재위의 역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 등도 설명했다. 

뉴스사천은 장 소장에게 언론취재 보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질문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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