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8월 1일까지 납부해야…기간 넘기면 가산금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2022년 정기분 재산세 6만 2168건, 119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전액) 또는 2회(50%씩)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 재산세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으며, 주택 재산세는 4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 감소했다.

이번 주택 재산세 감소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과표구간별로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 적용도 주택 재산세 부과 감액 감소로 이어졌다.

시는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재산세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