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촉고지서 연체금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건강·연금보험은 미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전월 납부마감일 기준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고지되며, 납부기한 후 보험료를 납부(완납)한 경우 납부일까지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건강·연금보험은 2016.6.23., 고용·산재보험은 2017.12.28.부터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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