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항공사업자 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예정
기존 탑승률 기준 아닌 손실액 기준으로 지원 목표
업체별 최대 2~3억 원 지원 가능…타 지역공항과 비슷

사천공항에 취항한 항공운상사업자와 지상조업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진행된다. 
사천공항에 취항한 항공운상사업자와 지상조업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진행된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와 사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 관련 행·재정적 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은 사천공항 항공사업자 손실 보상을 탑승률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 손실액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사천공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개선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천시는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2020년 제정했고, 경남도 역시 지역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해 11월 만들었다. 

우선 사천시는 사천공항 항공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지원 근거를 정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항공사업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추계 범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운항 관련 손실액 산정이다. 

시는 항공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확보, 재정지원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천시가 밝힌 지원대상은 현재 사천공항에 취항한 진에어와 하이에어 등 항공운송사업자 2곳과 공항 내 지상조업 등을 담당하는 항공기 취급사업자인 ㈜카스다. 

지난해 11월 경남도는 재정지원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를 활성화하고, 사천공항 취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국내선 공항과 유사하게 지원하는 것을 구체화한 바 있다. 타 지역 국내선 공항의 경우 평균적으로 항공사별 3~4억 원 혹은 노선별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사천시에 따르면, 여수공항의 경우 손실액 30% 이내에서 노선별 2억 원, 원주공항은 실시협약 기준 3억 원, 군산공항은 과거 운항손실액을 비교해 편당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5개 항공사가 운항 중이지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사천공항의 경우, 과거 탑승률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 소형항공사와 지상조업사(항공기취급사업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20년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이후 탑승률 기준의 지원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자체 내부에서도 나왔다. 탑승률이 높은 중소형 항공사는 지원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명문화되고, 지원 기준 역시 반기 60편 이상 운항 항공사업자의 손실액 30% 이내, 항공기 규모와 사업자별 차등 지원 방안이 생겼다. 경남도는 업체별 차등지원 기준을 중형항공사업자 연 3억 원 이내, 소형항공기 사업자 연 2억 원 이내, 항공기취급업자 연 2억 원 이내로 구체화했다. 실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에어는 연 3억 원 이내, 아이에어와 ㈜카스는 최대 연 2억 원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시 민원교통과는 “지난해 경남도와 협의에 따라 사천공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8월 2차 추경예산에 공항 활성화와 노선 안정화를 위한 항공사업자 운송원가 산정 용역 예산을 올려둔 상황”이라며 “과거 기준인 탑승률이 아닌 손실액 기준으로 중소형 항공사와 항공기 취급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수 도지사는 사천 항공특례시 유치, 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사천공항 활성화 등을 사천 관련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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