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

사천공설운동장 전경.
사천,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사용료가 다소 인상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의회 총무건설위원회는 사천지역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장애인, 5.18민주화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천시 전입세대 등이 사천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수영장의 경우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의 이용료는 10% 감면 된다. 다만 50% 감면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천공설운동장과 천연잔디로 새롭게 조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사용료는 종전보다 인상됐다.

사천공설운동장(1회 3시간 사용료)의 경우 ▲체육행사: 5만5000천원→8만원(평일), 10만원→12만원(휴일) ▲체육이외 행사: 9만원→10만원(평일), 15만원→20만원(휴일)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천연 잔디 구장으로 바뀐 삼천포공설운동장도 사천공설운동장의 사용료와 똑같이 인상된다.

당초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이 인상안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인상률이 소폭 줄었다.

남일대축구장으로 명칭이 바뀐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과 사천. 삼천포 보조 축구장도 당초 조례안에는 2만원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종전대로 평일 6만원, 휴일 8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사천시는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에 대해 “이들 체육시설이 사계절 잔디로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관리 비용 등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수정되어 사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부터 적용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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