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하영제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KF-21 모형.(사진=KAI)
하영제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KF-21 모형.(사진=KAI)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의 시험비행을 앞두고, 사천지역 소음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말 대표 발의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2022년 7월부터 4년간 수천여 차례 시험비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천지역 주민 피해 또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단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한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제기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에서는 군용항공기 범위에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 등)을 포함시키고, 소음영향도 조사 범위에도 시험비행 내용을 추가했다. 

하영제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체가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종국적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라며 ”개발과 양산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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