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 영남권에서 42회에 걸쳐 7억여 원 챙겨 전달
사천, 진주, 부산,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피해자만 37명
김영호 서장 “현금 수거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야”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를 돌며 전화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는 잠복 끝에 창원에서 현금 수거책 A씨(30대·여성)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1일부터 28일 동안 사천 등 11개 시군에서 3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2회에 걸쳐 현금을 챙겨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수사는 4월 29일 사천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시작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금 수거책이 탑승했던 택시를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사천경찰서는 택시 승하차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인하고 탐문, 잠복수사를 함께하던 중 지난 19일, 창원시 소답동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겼다. 4월 21일 경남 김해시에서 한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시작으로 28일 동안 피해자 37명에게 총 7억 3200만 원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는 3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다.

피해지역은 매우 다양했다. 사천을 비롯해 진주, 통영, 고성, 함안, 창원, 김해, 대구, 경산, 울산과 부산까지 도, 시, 군을 가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나이대도 천차만별이었다. 평소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생각하면 노인을 떠올리지만, 이번 사건에선 달랐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매우 다양한 나이대를 가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여성 현금 수거책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 정장 차림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금융기관 대리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수사를 피하고자 대포폰을 이용하고 택시를 탈 때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격으로 일당 15만 원을 받았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초과근무 수당 7만 원을 더 받았다. 이렇게 번 돈은 37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현금 수거 ‘알바’도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는 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사천경찰서 김영호 서장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연한 범죄”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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