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별도 가입 절차 없이 16개 항목 보장

[뉴스사천=정인순 인턴기자] 사천시가 시민들의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고 발생지역,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애 △물놀이 사망도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누구나 갑작스런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천시가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이후 올해 4월까지 모두 5명의 시민들에게 5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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