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1일 10만 원’으로 늘었지만 ‘인력난 심각’
후보자들 “겨우 구했다” “중간에 그만둘까 겁나”
선거법 개정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선거비용에 포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사천시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원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 하는 모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사천시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원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 하는 모습.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활동비가 3만 원 올랐다지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하는 일의 속성상 선거사무원으로 추천받은 당사자는 손사래 치기 일쑤라고 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천에서는 사천시장 선거에 3명, 경남도의원 선거에 4명(1·2선거구에 2명씩), 사천시의원 선거에 20명(가·나·다·라·마선거구 합계)의 출마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19일 시작하는 선거운동에 맞춰 선거사무소를 준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데 한창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원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사천시의원 선거에 나서는 한 후보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우면서도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을 모시려 했지만 그런 분이 귀하다”고 현실을 소개했다. 다른 시의원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겨우 구했다”며, “중간에 그만두기라도 할까 겁난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주변에 추천을 받아 접촉해 보면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열에 한둘이 안 된다”라면서 선거사무원 찾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렇듯 시민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그중 하나는 이른바 낯이 받혀서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후보자들을 서로 다 아는 마당에 누구를 콕 찍어 돕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간혹 단기 아르바이트라 여기고 관심을 보이는 이가 있지만, 근무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는 설명에 대부분 혀를 내두른다고.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활동을 고민하다가 포기했다는 한 시민은 “하루에 12시간을 땡볕에 서 있거나 돌아다녀야 하는데, 활동비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선거사무원의 활동비는 얼마일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1일 최대 6만 원이다. 여기에 일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올해 4월 20일에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다. 이전까지 선거사무원의 1일 수당은 최대 3만 원이었고, 이에 따른 1일 최대 활동비는 7만 원이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맞게 된 다른 변화는, 선거사무원의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 전액을 선거비용으로 잡아 선거가 끝난 뒤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전까진 고용보험료 중 선거사무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후보자(=사업자) 부담금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 주는 후보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 해당 기간과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진주고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한편, 사천선관위는 사천시의원선거의 선거구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뀌었다고 최근 밝혔다.

바뀐 선거비용 제한액은 사천시장선거 1억 5302만 2600원,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사천시 제1선거구 5430만 4000원, 제2선거구 5230만 4000원이다. 사천시의원선거 가선거구는 4550만 8400원, 나선거구는 4450만 8400원, 다선거구는 4250만 8400원, 라선거구는 4450만 8400원, 마선거구는 4450만 8400원, 비례대표사천시의원선거는 4989만 5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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