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대상 중 퇴직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 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