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등 무단 출입 시 최대 100만 원 
도 "방파제 인명사고 위험 커 출입금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6월 1일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신항(진널) 방파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삼천포항 신항 진널 방파제는 파도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낚시꾼들이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낚시꾼이 실족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갯바위에 일부 인원이 고립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항만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삼천포신항 진널 방파제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방파제 출입통제를 위해 안내표지판, CCTV를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6월부터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6월부터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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