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선도비행 조종사 비행경로 이탈 통보 안 해”
관제탑 훈련기 이상 경로 바로잡지 않아 과실 확인
문책위 열어 관계자 처벌…이착륙 절차 개선‧안전 교육

 공군은 사고 당시 추락한 KT-1 훈련기 2대 외에 선도비행을 하던 다른 훈련기 조종사(비행교수)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사진=하병주 기자)
공군은 사고 당시 추락한 KT-1 훈련기 2대 외에 선도비행을 하던 다른 훈련기 조종사(비행교수)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사진=하병주 기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4월 1일 사천 상공에서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추락한 사고의 원인이 조사 결과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공군은 사고 당시 추락한 KT-1 훈련기 2대 외에 선도비행을 하던 다른 훈련기 조종사(비행교수)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사고 훈련기의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에 따르면, 4월 1일 오후 사천 공군기지에서는 제3훈련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10초 간격으로 이륙했다. 35초 뒤 다른 훈련기 1대가 이륙했다. 먼저 이륙한 편대비행조 선도비행 A훈련기는 비행교수가 조정했으며, B훈련기는 학생조종사가 눈으로 보면서 뒤따라가는 시계비행 훈련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륙한 C훈련기는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다.

공군은 먼저 이륙한 2대의 훈련기 중 선도비행을 하던 A훈련기 조종사가 비행경로에 구름이 낀 것을 보고 회피를 위해 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훈련기는 통보를 받지 못한 채 A훈련기 뒤를 따랐다. 공교롭게도 편대비행을 하던 A,B 훈련기와 계기비행을 하던 C훈련기의 항로가 겹쳐졌다.

A훈련기는 전방에서 다가오는 C훈련기를 발견하고 회피 기동을 했으나, B훈련기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훈련기는 C훈련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종간을 틀었으나, 결국 2대의 훈련기가 90도 각도로 공중 충돌했다. 사고 당시 두 훈련기의 속도는 290km/h였다. 갑작스런 충돌로 B,C 훈련기 훈련 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4명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관제탑에서도 사천 상공에 다른 비행기들이 많아, 이들 훈련기의 경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A훈련기 조종사(비행교수)와 관제사, 관할 지휘관 등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군은 이 사고 이후 모든 관제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공중충돌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군용기 이착륙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5월 2일부터 KT-1 훈련기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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