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씩 지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수급자,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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