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오는 5월부터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변과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다.
시는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의 경우, 최초 민원 접수 후 현장 방문해 1차 계도조치하고 해당 위치에 반복적으로 적치할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4회차에는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1㎡당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또한 시는 규모가 작은 불법적치물(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화분 등)의 경우 계고 스티커 부착 후 미 이행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수거 조치하고, 적치물반환 요구 시 과태료 최대 150만원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치물 민원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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