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사천시가 5월부터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인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오는 5월부터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변과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다. 

 시는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의 경우, 최초 민원 접수 후 현장 방문해 1차 계도조치하고 해당 위치에 반복적으로 적치할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4회차에는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1㎡당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또한 시는 규모가 작은 불법적치물(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화분 등)의 경우 계고 스티커 부착 후 미 이행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수거 조치하고, 적치물반환 요구 시 과태료 최대 150만원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치물 민원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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