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고,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 부과로 완화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은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단, 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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