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1억 5000만 원 상당 범죄수익금 환수

사천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사진=사천경찰서)
사천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사진=사천경찰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가 3월 18일 오후 5시께 사천시 선구동 소재 불법·무등록 성인 PC 게임장을 경남경찰청 풍속수사팀과 합동으로 단속했다.

문제의 성인 PC 게임장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50미터 거리에 있었다. 경찰은 신학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점검 중 위반사실을 확인해,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남,30대 후반)는 3월 초순경부터 건강식품 판매점 상호를 사용하여 단속을 피해왔다. 이 업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등록 PC 슬롯 게임기 9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주를 검거했다. 경찰은 1억5천만원 상당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은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김영호 사천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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