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신고)를 할 경우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 신청비용과 측량비를 시에서 지급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신고)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본부 사천지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성과도 발급과 함께 측량비 청구시 직접 계좌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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