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신고)를 할 경우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 신청비용과 측량비를 시에서 지급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신고)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본부 사천지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성과도 발급과 함께 측량비 청구시 직접 계좌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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