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사라지면 큰 변화 예상
4개 선거구가 3개로 조정 가능성 유력
‘의석 1개 줄어들까’…동지역 ‘노심초사’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1석 당 인구수를 보면 1:3.25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인 1:3을 넘는다. (자료= ※ 사천시의원선거 선거구별 1석 당 인구수(*선거인수) (2021년 12월 기준))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1석 당 인구수를 보면 1:3.25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인 1:3을 넘는다. (자료= ※ 사천시의원선거 선거구별 1석 당 인구수(*선거인수) (2021년 12월 기준))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천시의원선거의 선거구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구별 의원 숫자의 변동 가능성마저 있어 출마 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천시의원 선거구는 4개다.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이 가선거구, 축동면·곤양면·곤명면·서포면이 나선거구, 동서동·선구동·남양동이 다선거구, 동서금동·벌용동·향촌동이 라선거구이다. 각각의 의원 정수(定數)는 3·2·2·3명이다.

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선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를 ‘상하 50%’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4대1’이던 ‘인구 비례’ 기준은 ‘3대1’로 바뀌었다. 표의 등가성이 더욱 강조된 셈이다.

‘인구 비례 3대1’의 기준으로 보면 현행 사천시의원 선거구는 문제가 생긴다. 다가올 지방선거에 있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의 사천시 인구(110,030명)는 가·나·다·라 선거구별로 54,169명·11,127명·16,105명·28,629명이다. 이를 의원 1인당 인구수로 환산하면 각각 18,057명·5,564명·8,053명·9,543명(소수점 이하는 1을 올림)이다. 여기서 가선거구의 1만 8057명과 나선거구의 5564명이 3대1(3.25대1)의 범위를 벗어난다. 선거구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인구 편차 조정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기초의회 선거구는 11곳이다.

국회에서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목소리가 높다. 이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던 관행을 없애자는 얘기와 같다. 이러면 기초의회에도 제3의 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주장이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선 이후 이를 확정하면 2인 선거구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변화는 사천시의원선거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날까. 유력한 방안은 다·라선거구를 하나로 합쳐 4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대신 가·나선거구를 2개의 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사천읍·축동면·곤양면·곤명면·서포면(가선거구)과 정동면·사남면·용현면(나선거구)으로 나누는 방안과, 사천읍·정동면·축동면·곤명면(가선거구)과 사남면·용현면·서포면·곤양면(나선거구)으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천 통합시 출범 후 동지역과 읍면지역 사이에 심해진 인구 편차도 고려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엔 동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4년 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때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기초의원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5인까지 늘린다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2개 선거구로만 나눠 각각 5명씩 뽑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탓에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논의를 멈춘 상태다. 국회가 경남도의 광역·기초의원 수를 정해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1월에 ‘시군 통합지역이라는 정서를 고려해 현행 선거구와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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