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셔틀버스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문화시설과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시민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범위, 이용 대상자, 목적 외 운행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천시 문화체육과 055-83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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