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구성과 활동 지원 근거 담아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정 인수인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직무, 위원회의 예산과 활동 지원, 활동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학을 맡는다.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화: 831-2210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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