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1000만원 추징

앞으로 노래방, PC방, 극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다중이용업소 17만 7114곳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공연장, 음식점, 제과점, 100인 이상 규모의 학원,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19개 업종.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