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사천시청사 출입문 부수고 진입한 혐의

21새벽 사천시청사에 불법으로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와 이 씨.

<22일 저녁>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박 씨와 이 씨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오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에 탈락해 항의농성 하던 노조간부 2명이 21일 새벽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책국장인 이아무개 씨와 같은 노조 소속의 사천시하수처리장지회장인 박아무개 씨가 이날 새벽 3시30분께, 잠겨 있던 사천시청사 출입문을 심하게 흔들어 잠금쇠를 푼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당직 근무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6층으로 올라가 시장실 앞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 이들은 곧장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용물 손상과 공용건조물 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은 22일 오전10시20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8일 사천시청 시장실 앞에서 두 노조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이 씨.
한편 이번 사건 발생에 앞서 삼천포하수처리장은 새 민간위탁업체가 관리를 맡았으며,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는 과정에서 박 씨를 비롯한 2명의 노조간부가 탈락하자 이에 항의하고 있었다.

사건 전날인 21일에는 사천시와 업체대표, 노조대표가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업체측의 강경한 자세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에 사천시하수처리장노조는 오후4시30분부터 사천시청사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물의를 일으킨 두 사람은 천막농성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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