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시행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를 작성기준, 작성대상, 담당기관 등이 변경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4월 7일 이후 발급이 중단된다.

시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이번 농지법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된다.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됐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홍보 리플릿 및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지난 2월 11일 농지원부 농가주 1만955명에게 우편발송 완료했다.

사천시는 “이번 농지대장으로의 개편으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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