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에 초점 맞춘 ‘2022 학사 운영안’ 발표
중대본, ‘자가격리앱’·‘가족 공동 격리 의무’ 폐지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 학년 시작을 앞둔 교육 현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대통령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쳤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경남과 사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경남 1902명, 사천 60명 △8일 경남 1947명, 사천 91명 △9일 경남 2341명, 사천 82명 △10일 경남 2192명, 사천 64명 △11일 경남 1699명, 사천 47명 △12일 경남 2665명, 사천 55명 △13일 경남 2805명, 사천 65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간 사천의 1일 평균 확진자는 6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족 공동 격리 의무’가 폐지돼, 의약품 수령·식료품 구매 등 필수목적의 외출은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족 공동 격리 의무’가 폐지돼, 의약품 수령·식료품 구매 등 필수목적의 외출은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질병관리청)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18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 대비 지난해 12월 25.1%에서 올해 1월 29.2%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2월 7일) 코로나19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권고 △상시 환기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화 △가족 밀접 접촉 시 신속 항원 검사로 등교중지 판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전교생의 3% 확진 또는 15% 격리자 발생’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등교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과 재택 치료 방식도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월 7일 발표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역학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가격리앱은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다. ‘가족 공동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정치권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도 손봤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는 보건소에서 사전 외출 인정을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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