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장보험 가입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적격여부를 심사해 오는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씩이다. 수당은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협채움카드를 수당 지급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올해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시 지급 금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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