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대 분량…대당 700만 원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사천시로 등록돼 있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물량은 7대로 대당 7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차령이 오래된 어린이통학용 차량을 폐차하는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주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11일까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대기보전팀(055-831-2766)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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