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지사장 임태규)가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2.5% 인상됐다. 이에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2.5%)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와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단시간근로자는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추가해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기초연금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 2.5%을 반영해 1월분부터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2022년도부터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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