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홍보 영상물 제작·점포 시설 개선 등
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200만 원까지 지원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 원이다. 단,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홍보 지원 분야와 점포 경영환경개선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홍보 지원 분야는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제품 포장 지원 등에 비용을 지원한다.

점포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외부 인테리어 개선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시입식 테이블 세트, 진역장 교체 ▲안전·시스템(CCTV, POS 시스템 등) 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등) 설치 등으로 구상돼 있다.

지원신청은 제로페이 가맹업체로 사천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한 업체 수가 많은 경우 선정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오는 3월 2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사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55-83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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