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달 안으로 과징금 부과 예정

사천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축산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사천축협 하나로마트 한 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읍에 위치한 사천축협 하나로마트는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소고기와 돼지고기 40kg 정도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축산물을 모두 회수해 폐기 처분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며 “현재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축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냉동실에 보관할 때 표기를 잘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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