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조사 결과 10곳 중 3곳만 화재보험 가입

지난해 1월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10곳 중 3곳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화재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31.2%,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73.2%지만 이는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참고로 이전에는 전기합선, 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 붙어서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가정종합보험인 ‘주택소유자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90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지만 가입률은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 보험이 위험 방지를 위한 필수 가입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보험도 잘 가입해야 한다. 막상 불이 나더라도  배상책임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옮겨 붙은 불은 보상받을 수 없고 자기 부담금이 1억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불이나더라도 1억이 넘는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관리실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나 그냥 화재보험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여 안심하고 있다간 큰코다칠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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