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용수마을 앞 수십 여 명 집회 열어  
시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업체 행정심판 청구 

축동면민들이 1월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축동면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축동면민들이 1월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축동면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축동면 가산·용수·용산마을 주민 수십 여 명이 지난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S물산은 지난해 7월 축동면 가산리 17-1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장을 비롯한 동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인근 주민들은 8월부터 대책위를 결성, 규탄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업체는 동물화장장을 제외한 동물병원과 애견카페, 동물미용시설을 짓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11월 축동면민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시는 ‘사업 신청지 인근에 두 개 마을이 있어 시설 신축 시 소음 등 주민 불편 우려가 크고,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체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1월 7일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집회 관계로 일정을 연기했다. 도 행정심판 재결일은 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임봉철 동물 관련 시설 반대대책위원장은 “조용한 시골에 동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도시에 짓지 왜 이곳으로 오느냐. 도 행정심판위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가산마을과 용산마을 주민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최근 축동면 지역에 의료폐기물소각장 등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 우려 시설 건립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동연 축동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축동면민은 봉이 아니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잇따라 축동면 지역에 들어서려 한다”며 “각 마을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축동면민들이 1월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축동면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축동면민들이 1월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축동면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축동면민들이 1월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축동면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축동면민들이 1월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축동면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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