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사장 안전 관리 조례 통과
상태바
사천시 공사장 안전 관리 조례 통과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11.18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애 시의원
김영애 시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공사장 주변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애 시의원(무소속·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개선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