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10명+비례2명’ 선거구획정위 결정, 달라진 점 없어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사천시의원 정수가 지난해와 같은 12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재현)는 12일 오전 11시 도민의집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그리고 각 정당 등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2명은 지역선거구에서 10명, 정당비례대표 2명을 합친 숫자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은 내용이라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사천시의원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에서 3명, 나선거구(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에서 2명, 다선거구(동서동 선구동 남양동)에서 2명, 라선거구(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에서 3명의 시의원을 투표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로 2명을 확정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시군 기초의원 정수 배정과 관련해 최저 정수(7명)를 각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를 인구 65%에 읍면동 수 35%로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경남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295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의 기초의원 수가 늘고, 마산시·진주시·통영시·산청군·함양군·합천군은 줄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도민의집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시·군 선거구별 정수 배정을 결정해 경남도의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천시에서는 지금과 같이 경남도의원 2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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