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주민설명회 가져
인근 주민들 “실제 소음 피해 크다…결과 값 못 믿어”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사천비행장 주변 마을들의 소음 피해가 미미하다는 소음등고선 시뮬레이션을 비롯한 결과 값을 공개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방부, 용역업체 관계자, 사천시와 진주시 공무원, 사천비행장 주변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축동면, 사천읍, 곤양면, 사남면 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8월 사천읍에 있는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 착수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소음영향도를 실측했다. 사천비행장 주변 소음측정은 군용기 기종의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방향, 기상 조건, 계류장 소음 등을 조사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점별 배경소음 자료를 정리했다. 이후 소음등고선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10일 주민설명회를 갖게 됐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로 지정되며, 1종 95웨클이상, 2종 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3종 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이다. 1종의 경우 매달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된다. 사천과 진주지역 마을은 대부분 3종 지역 밖을 벗어나 있었다.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사진은 소음등고선 시뮬레이션 결과.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사진은 소음등고선 시뮬레이션 결과.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측정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는 몇 가구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측정값과 국방부가 공개한 소음등고선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명회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나, 주민들이 중간에 항의를 하다가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파행됐다.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평소 KT-1 기본훈련기만 날아다닐 때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지만, T-50 훈련이 시작되면 창문을 열어 둘 수 없을 지경”이라며 “현재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가 미미하다는 결과 값을 믿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주민들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체계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실제 기동할 경우 쌍발 엔진으로 소음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기간의 자료 측정이 아닌 1년 내내 소음영향도를 실측할 것을 주민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무인 소음 측정기 설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관할 지자체(사천시와 진주시),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소음영향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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