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일부터 16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조례, 공사장 안전관리조례 등 눈길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각 부서별 내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3일부터 11일까지 각 부서별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이어 12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과 조례를 심사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아동학대 예방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관련 시책 심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권고,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아동복지심의회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 규정을 전면 정비해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3필지 3만8025㎡와 건물 4개동 3922㎡을 취득하고, 곤명면 솔티 제2터널(토지 4필지, 기타1)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축동면 배춘리 766번지 일원에 축동면 행정복지복합센터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다. 축동면 신청사는 지상 3층로 연면적 1422㎡이며, 총 사업비는 59억7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사 1층은 축동면행정복지센터, 너나들이카페, 공유부엌, 공동육아나눔터로 쓰이며, 2층은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주민자치회 운영실로 꾸며진다. 3층은 다목적실과 옥상정원이 계획돼 있다. 

옛 동성초등학교가 있었던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 외 12필지에는 동부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다. 건물은 총 3층 규모로, 연면적은 2500㎡다. 

회관 1층은 식당과 사무실, 자원봉사실, 서예실, 장기실 등으로 쓰이며, 2층은 프로그램실, 미용실, 휴게실, 컴퓨터실 등이 들어선다. 3층은 강당과 노래교실, 요가실, 헬스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추진을 위해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3만5483㎡를 매입한다. 매입 비용은 54억 원이다. 해당 부지는 공동주차장과 공동 작업장, 포구마당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곤명면 신흥리 93-2 외 3필지(터널 230m 포함)를 민간에 매각한다. 

이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다룬다. 

김영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 설치, 시민협의체 구성과 운영,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재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총 350곳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일부 용도지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만시설 보호지구 축소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서포면 자혜리에 6만3280㎡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하거나 신설하며, 공원의 경우 남산공원, 수석공원, 용강공원을 폐지한다. 

시는 올해 연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하고, 내년 1월과 2월께 경상남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조례안과 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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