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

[뉴스사천=이영현 인턴기자] 사천시가 축산농가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축산농가는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www.farmedu.kr)에서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는 사천축협에서 서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축산농가는 교육교재를 받아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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