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함께 점검 나서
배달 관련 민원 증가 추세…22일까지 점검

사천시가 사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에서 운행 중인 소음유발·불법개조 이륜차(오토바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사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에서 운행 중인 소음유발·불법개조 이륜차(오토바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사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에서 운행 중인 소음유발·불법개조 이륜차(오토바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 8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사천읍 사주리, 사남면 월성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개조·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안전장구 착용 등을 단속했다.  첫 합동 단속에서 일부 불법개조 오토바이가 적발됐다. 소음기준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배달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요도로에 오는 22일까지 지도와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륜차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승인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경찰서로 이첩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주요 배달업체 13곳을 방문해 이륜차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전 운행 당부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이륜차 소음발생을 저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음식 배달 이륜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