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주주-경남도, 사태 해결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표면처리시설 재가동 시 기존 퇴직조합원 우선 고용 노력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에스에이에프,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오마이뉴스)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에스에이에프,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오마이뉴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무려 8개월 넘게 폐업 철회와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며 장기 농성을 벌여온 사천 지에이(GA)산업 노동자들이 최근 경남도, 회사 대주주들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천막농성을 정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에이산업분회(분회장 이현우)는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지에이산업 대주주인 ㈜에스에이에프(대표이사 조주호),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센터장 옥주선)와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추후 표면 처리 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에스에이에프, 경남테크노파크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기존 퇴직 조합원들이 고용되도록 노력한다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신규업체가 원할 경우 재가동을 위해 협력한다 등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에이산업분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지에이산업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공동선언 서명에 앞서 지난 16일께 경남도청 앞 천막을 철거했다. 

지난 9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회 모습. 
지난 9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회 모습. 

사천시 사남면 소재 항공부품 도장·표면처리 가공업체 ㈜지에이산업은 올해 1월 31일자로 폐업을 단행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내 5개 소사장제(원청 근무자가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로 있는 업체) 도급업체가 들어와 공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3개 도급업체가 폐업을 통보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2020년 12월 4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회사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1인당 1000만 원)를 부과했고, 사측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는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업체의 지분 14%를 소유한 것을 근거로,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도 수차례 경남도와 대주주, KAI 등을 향해 사태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현우 분회장은 “현재로선 지금의 합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천막농성은 정리했지만 앞으로 금속표면처리시설이 재가동되고, 조합원들이 우선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