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해외기업에 MRO격납고 제공 등 법 위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MRO)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하영제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이어나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국정감사를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화물기 개조 기업인 IAI와 맺은 합의각서(MOA) 요약본을 보면, 격납고 등 각종 인프라와 항공건축 임대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MRO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못한다는 현행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하영제 의원은 “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은 국토부 근무 시절 인천공항의 MRO 사업을 반대한다고 말했으나, 다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MRO사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사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의) 시설 임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한편, 이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천공항 MRO 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경쟁력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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