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포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가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구제역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시달하는 한편 7일부터 24시간 비상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농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시까지 설치, 운영하고 소, 돼지, 양, 사슴 등에 대해 임상예찰과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가축시장,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의심축 거래 및 도축을 금지토록 했다.

또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외부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히 해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초동방역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도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소, 돼지, 양 등을 구입하거나 입식을 자제하고 중간상인이나 수집상으로부터 가축 구입은 일체 금지토록 했다.

경남도는 유사시를 대비해 이동통제소 설치지역과 방역장비를 사전점검하고 군, 경찰, 소방서 및 농축협과 협조체계를 구축, 동원 가능한 방역인력을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한편,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경기, 충남, 충북 3개 도에서 15건(소)이 발생했으며 2002년에는 경기, 충북 2개 도에서 16건(돼지15, 소1)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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