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기일 연기여서 그 사유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궁금증이 일었다.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기일 연기여서 그 사유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궁금증이 일었다.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대법원 3부는 원래 계획했던 선고기일 하루 전날인 9월 29일 오전 기일변경 명령(11월 11일)을 변호인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송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은 9월 27일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40일 가량 연기했다.
 
선고기일 연기신청 사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송 시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는 “‘시장 잔무정리 등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보기 전에 선고 연기 결정을 한 것이어서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종의 예비적 주장을 한 것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것이었으면 시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니 바로 선고를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미리 결론을 표출하는 모양이 된다. 선고 연기를 하면 대법원에서 결론을 미리 표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선고 연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이 누리집에 간략하게 밝힌 재판의 쟁점사안은 1,2심 때와 다르지 않다.

송 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 등의 기자회견 일정도 연기됐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군들도 대부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