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이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오는 9월 30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사진=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민선 7기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도근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상고심 판결(선고)을 한다고 밝혔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한 끝에 3개월 만에 판결에 이르게 됐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으나, 지난 7월 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동시에 추가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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