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의회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피해특별법 제정과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정부 결의안은 박정열 도의원(국민의힘·사천2)이 제안했으며, 상임위 의결을 거쳐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남강댐 사천만 방면 방류능력을 현행 초당 6000톤에서 초당 1만2000톤까지 늘리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발에 부딪쳐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의회는 “남강댐에서는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5400톤 정도를 방류해 남강댐 제수문 아래와 가화천 주변 곳곳에 침수피해가 일어났다”며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겪었기에 이 사업 계획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남강댐에서 쏟아진 강물로 사천만과 강진만 등 인근 바다는 며칠 동안 ‘염도 0’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바지락, 새꼬막, 굴 등 어패류 폐사와 해양생태계 훼손은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며 “댐 방류로 유입된 폐목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죽방렴, 양식장 등 어장 시설물이 파손되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먼저 사천・남해・진주・하동·함안·의령 등 남강댐 인근주민의 피해최소화와 더불어 해양생태계를 보존 등 근본 해결책을 최우선 마련하고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침수피해와 어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는 존과 안위를 위협받고 있는 남강댐 주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방둑 축조 등 침수피해 대책을 최우선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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