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산업 노조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 200일 맞아
금속노조 경남지부, KAI 본사 앞 집회 열고 사태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8일 오후 5시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에이(GA)산업 위장폐업 철회와 지에이산업 노동자 복직"을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8일 오후 5시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에이(GA)산업 위장폐업 철회와 지에이산업 노동자 복직"을 외쳤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8일 오후 5시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본사 앞에서 "지에이(GA)산업 위장폐업 철회 촉구"를 외치며,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시 항공산단 노동자 생존권보장 대책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항공기부품 표면처리업체 지에이산업은 지난해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급하게 폐업 결정을 했다"며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가 도청 앞 천막농성을 한 지 200일이 넘었다. 지에이산업 폐업 전까지 생산물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핵심 장비까지 임대해주고 있던 원청업체 KAI는 이 문제를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역대 지에이산업 경영진들이 KAI 출신 고위직 출신들로 이뤄지는 등 KAI와 지에이산업은 원-하청 이상의 관계였다"며 "지난해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 등 하청업체의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아 나갔다면 지에이산업의 위장폐업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KAI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지에이산업노조 분회장은 "지난해 9월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지에이산업은 서둘러 폐업 결정을 하고 경영진은 도망갔다"며 "지에이산업의 진짜 주인은 KAI와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다. 저희들은 물러설 수 없다.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현호 민주노총 사천지부장은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지 200일이 넘었다"며 "다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사천지역 산단 노동자 대책위, 시민사회단체들이 끝까지 연대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 사남면 소재 항공부품 도장·표면처리 가공업체 (주)지에이산업은 지난 4월 폐업신고를 했다. 앞서 이 업체는 회사 내 5개 소사장제(원청 근무자가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로 있는 업체) 도급업체가 들어와 공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2020년 8월 3개 도급업체가 폐업을 통보했고, 노동자 일부가 해고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2020년 12월 4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회사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는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업체의 지분 14%를 소유한 것을 근거로,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9월 8일자로 노조의 도청 앞 천막농성 200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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